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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2공항 주민투표? 강제 못해" 부정적 입장 거듭 피력
오영훈 "제2공항 주민투표? 강제 못해" 부정적 입장 거듭 피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1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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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5가지 지적사항 검증 및 논의 철저히 할 것"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다면 제2공항 해야 한다는 입장"
"주민투표, 강제할 수단 및 방법 없어 ... 검증 철저히 하겠다"
14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회의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가지 제주현안 안건을 두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14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회의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가지 제주현안 안건을 두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추진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5가지 지적을 검증하는 과정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불필요하며,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할 법적 권한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회의실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6가지 제주현안 안건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된 주민투표 요구에 다시 한 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 단체인 제주민예총의 김동현 이사장은 마이크를 잡고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답변이 70%가 훨씬 넘었다”며 “이는 지난 8년 동안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문제를 제주도민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타난 고도의 민주적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와 같은 제주도민들의 고도의 정치적인 의식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의견을 (제주도가 국토부에)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외에도 “제2공항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인정한다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시대정신을 고려한다면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요구를 중앙정부도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는 더 이상 제2공항 갈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을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도민으로부터 선출된 도지사의 권한을 최대한 능동적·주체적으로 행사해 제2공항 주민투표라는 도민의 열망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사안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오 지사가 말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5가지 검증은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들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이다.

오 지사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은 해야 한다는 입장의 말씀도 드렸다”며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해서도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오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투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여론이 높은 것도 알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미 주민투표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국토부를 향해 주민투표를 요구만 해야 한다.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선관위에서 해야하는데 선관위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아울러 제주도 공직자들에게도 투표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다는 이유만을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앞서 말한 5개 지적사항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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