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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고 맞는게 있으면 줄게” 세 종류 필로폰 제공한 70대 검거
“써보고 맞는게 있으면 줄게” 세 종류 필로폰 제공한 70대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1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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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마약 불법 유통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져
과거 필로폰 판매, 유통한 전과 12건 추가로 확인돼
어선 선원 B씨에게 세 종류의 필로폰을 제공한 70대 A씨가 붙잡혔다/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어선 선원 B씨에게 세 종류의 필로폰을 제공한 70대 A씨가 붙잡혔다/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에 한 어선 선원 B씨에게 세 종류의 필로폰을 제공한 70대 A씨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 B씨에게 세 종류의 필로폰을 제공한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마약 불법 유통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복역 중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 B씨에게 3개의 비닐용기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총 1.41g을 건네며 “한번 써보고 몸에 맞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공급해 주겠다”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위 내용의 첩보를 입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씨의 집 주변에서 잠복해 검거했다.

해당 필로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됐다. 결과로는 3가지 모두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위 3가지 필로폰이 구제척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유통했던 전과 12건을 추가로 확인, 이번 검거로 선원 등에게 유통되는 마약류가 일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은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해경에 꼭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양귀비 밀경작 사범 3건 3명과 대마 소지 사범 1건 1명, 필로폰 공급·투약 사범 3건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앞으로도 해양에서의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검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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