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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태풍 대피명령에 낚시와 서핑, 수영 즐겨··· “위험천만”
해안가 태풍 대피명령에 낚시와 서핑, 수영 즐겨··· “위험천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1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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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태풍 대피명령에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사진=서귀포경찰서
해안가 태풍 대피명령에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사진=서귀포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제주지역 해안가에 대피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갯바위 낚시를 하거나 해수욕장에서 서핑, 포구에서 수영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들이 포착돼 경찰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2시 37분께 “대피명령에도 갯바위에 낚시객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 안전조치 후 해경에 인계했다.

이어 오후 1시 20분께 해안가 순찰 중 법환포구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주민 4명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모두 안전조치를 하고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께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 서핑 중인 관광객 2명을 발견, 순찰차 앰프 방송을 통해 육상으로 나오도록 조치했다.

또 오후 2시 30분께 탑동 라마다호텔 앞 방파제에서는 도민과 관광객 10명을 목격해 모두 안전조치 후 귀가시켰다.

이 밖에도 공사현장 안전조치도 이뤄졌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2시 21분께 “하귀리 소재 주택 공사현장 가림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피해상황은 아직 없었으나 위험방지를 위해 시청과 시공사 등에 통보 후 철거 조치했다.

이어 오후 2시 36분께 어린이집 근처 “한국전력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위험해 보인다”라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즉시 철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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