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태풍 ‘카눈’ 북상에 오영훈 지사 재판 일정도 연기
태풍 ‘카눈’ 북상에 오영훈 지사 재판 일정도 연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0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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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당초 변호인단 기일변경 신청 불허 결정 번복
오 지사 재난안전관리 총괄 역할, 변호인단 추후일정 등 고려한 듯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태풍 영향으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9일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이었던 오영훈 지사의 10차 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8일 변호인측이 공판기일 연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일단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결항 상황을 보면서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 재판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태풍 북상에 따른 오 지사의 재난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9일 오후 4~6시 이후 사전결항을 이미 예고한 상태여서 변호인단이 공판을 위해 제주에 도착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칫 이틀 이상 변호인단 일행이 제주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당초 지난 8일부터 4일간 휴가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태풍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본토에 상륙,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당초 9일 오후 열리는 제10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5월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 현수막 제작업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영향으로 제주 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대한항공 오후 6시 이후 전편 결항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로, 다른 항공사들도 오후부터 시간차를 두고 결항을 예고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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