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통보도, 확인도 없다 … 제주도가 손놓은 세외수입, 재정은 악화
통보도, 확인도 없다 … 제주도가 손놓은 세외수입, 재정은 악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0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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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지방세외수입 관리 실태 감사 결과 공개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당국 신경 안 써 ...148건 미부과
각종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도 안돼 ... 재정악화에 부채질?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세외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일부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악회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확보를 위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8일 ‘2023년 지방세외수입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이익환수법 제25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한 부서는 이 사실을 15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이뤄지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 부과고지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시 개발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2020년 3월21일 제주시 동지역에서의 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리고도 이 사실을 제주도의 개발부담금 부과 부서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 읍면지역에서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리면서도 이 사실을 제주도 개발부담금 부과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외에도 동지역및 5개 읍면지역에서 2020년부터 올해 사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81개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제주도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였다. 서귀포시 역시 동지역 및 4개 읍면지역에서 2020년부터 사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67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주도에 통보하지 않았다. 

양 행정시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제주도에서도 문제는 나타났다. 도는 양 행정시에서 인·허가가 내려졌지만 통보되지 않은 148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계된 행정시스템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양 행정시에 요청하지 않은 채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관련 업무를 똑바로 처리하지 못했고, 제주도는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감사 결과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가 밭작물 경작과 주택 및 비닐하우스 설치, 목초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무단점유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변상금 등이 부과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으며 ‘건축법 위반 의심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부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36건 1800만원 상당이 부과되지 않았다. 아울러 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와 관련된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세외수입 상 문제는 제주도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재정 여건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규모가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2800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고, 지방세수 역시 전년대비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도 재정과 관련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내 실·국장과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긴축재정의 주문이 나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외수입에 사실상 손을 놔버린 꼴이다. 더군다나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어 더욱 신경써야 함에도 구멍이 생긴 꼴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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