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자발적 참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사용된 민간자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7일 ‘제주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보상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인해 각종 화재나 재난현장에서의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화재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도 기대된다.
조례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자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재난현장에 제공한 자원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지원, 보상받을 수 있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조례 시행으로 소방대 도착 전 재난 현장에서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이 활성화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 저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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