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재난 현장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제도 생긴다’
재난 현장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제도 생긴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자발적 참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사용된 민간자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7일 ‘제주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보상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인해 각종 화재나 재난현장에서의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화재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도 기대된다.

조례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자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재난현장에 제공한 자원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지원, 보상받을 수 있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조례 시행으로 소방대 도착 전 재난 현장에서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이 활성화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 저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