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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파문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안돼"
"시약파문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안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2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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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자 의원, 21일 서귀포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유효기간 지난 검사시약 사용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귀포의료원의 부실한 운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혜자 의원은 21일 서귀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민의 신뢰를 되찾고 서귀포 거점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약구입 및 보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재심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자칫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의료장비 구입과 그 과정에 대해서도 몇가지의 의혹을 제시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장비구입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실제 사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시급하지 않은 장비구입이 많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실제 원심분리기의 경우 12년이 넘은 것은 약과"라며 "중환자실 장비 대부분이 1990년대 구입한 것이고, 검체보관 냉정고 및 냉동고는 30년도 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만 13억 4000만원이 넘는 시설개보수비용이 투자되었는데 지난 7월에 진행된 본관 천장의 보일러 배관 보온재 씌우기 공사에서 부실공사 의혹까지 생겼는데도 같은 업체에 계속 공사를 맡겨 업체의 문제인지 관리자의 문제인지 그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서귀포의료원에 지원된 150억원은 신축병원을 짓고도 남았을 금액"이라며 "그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한것이 아니냐"고 힐책했다.

김 의원은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해 "서귀포의료원이 5등급의 간호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에는 비숙련 비정규인력을 배치하고, 간호등급을 정하는 일방병실에는 숙련된 정규인력을 배치해 집중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부서에 인력배치가 잘못되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용역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강도는 인권침해 수준"이라며 "근로기준법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1일 11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원측에서 기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에 구성키로 했었던 약품심의위원회와 의료환경개선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구성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후 서귀포의료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각위원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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