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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원 규모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해 온 일당 구속
‘330억원 규모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해 온 일당 구속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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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원 등 17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도내 검거된 폭력조직원은 3명으로 2개의 폭력조직 세력
경찰, 피의자들이 취득한 ‘19억 7천만원’ 추징 보전해 환수
330억원 규모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과 폭력조직원들이 구속됐다.
330억원 규모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과 폭력조직원들이 구속됐다.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33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갈취와 특수상해 등 불법을 저지른 폭력조직원을 포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갈취와 특수상해 등 불법을 저지른 폭력조직원 등 17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경찰이 실시한 ‘전국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 중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폭력조직이 연관된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서울과 제주도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약 33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도내 폭력조직원을 포함한 17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3월 7명이 검거됐고 3명이 구속됐다. 이어 7월에 10명이 송치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도내 폭력조직원은 3명으로 2개의 폭력조직 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했던 ‘19억 7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예금 등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환수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각각 다른 제주지역의 폭력조직원과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도박사이트를 운영, C씨가 총판역할을 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파 조직원 D씨는 직접 도박을 했으며 ㄴ파 조직원 E씨와 F씨는 계좌를 대여해 주고 수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주지역 폭력조직원과 연관된 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매우 특정적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조직 단위’를 뛰어넘어 각종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불법사업을 전개하는 조직폭력배들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다른 폭력조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 "해당 사이트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벌인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의자들이 운영했던 불법도박사이트/자료=제주경찰청
피의자들이 운영했던 불법도박사이트/자료=제주경찰청
피의자들의 은행송금 내역/자료=제주경찰청
피의자들의 은행송금 내역/자료=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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