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불법 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사퇴 처리 ... 보궐선거, 내년 총선때
불법 성매매 의혹 강경흠 의원 사퇴 처리 ... 보궐선거, 내년 총선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8.0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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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 의원, 지난달 27일 사퇴의사 ... 2일 의장 허가 이뤄져
김경학 "의원들 의견 묻는 등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사직허가"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의원의 제주도의원 사퇴가 처리됐다. 강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아라동을에서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10일 치뤄지는 총선에서 함께 치뤄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강경흠 의원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 제주항 인근의 한 단란주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결제 내역에 강경흠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해 왔으며, 더군다나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업소의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의 불을 끈 채 예약손님만 받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업소에서 강 의원의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서 성매매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강 의원은 해당 업소의 출입은 인정을 했지만 성매매는 부인해 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 의혹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제명처리 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또 제주도의회에서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아울러 이 건으로 수사를 이어오던 제주경찰청 역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침묵을 지켜왔지만, 결국 지난달 27일 늦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혹에 대한 사과와 함께 도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2일 김경학 의장의 허가가 이뤄지면서 사퇴가 최종 처리됐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기 중일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사항에 대해 “강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로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회기 중에 본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해서 의장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등 의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사직 허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도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며 “앞으로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직 허가로 인한 결원사실에 대해서는 제주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통지할 예정이며, 9월 중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 사직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강 의원의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아라동을에서는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10일 보궐선거가 함께 치뤄지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아라동을 선거구에서 강경흠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에서 신창근 후보가, 정의당에서 고은실 후보가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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