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선거기간 금품제공’ 상품권 돌린 제주 수협 조합장 구속
‘선거기간 금품제공’ 상품권 돌린 제주 수협 조합장 구속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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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거 과정에서 농협 상품권 1700여 만원 제공
당시 선거 관계자 70여 명도 입건해 조사 중
서귀포경찰서 전경.
서귀포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현직 수협 조합장 A씨가 금품을 제공했던 혐의가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농협 상품권 1700여 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구매했던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선거 관계자 70여 명도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상품권 전달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상품권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혐의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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