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이번 달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
이번 달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8.0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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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포함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계도기간 끝나 단속 시작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 재정립 … 1분 이상 주‧정차 곧바로 과태료
이번 달부터 인도를 비롯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이 재정립돼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이번 달부터 인도를 비롯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이 재정립돼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번 달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지난 14일 발표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우선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 변경된 기준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까지 다르게 적용되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됐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조성된 어린이 통학로를 신고 대상으로 추가,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모두 9곳(안전지대, 교량, 터널 안 추가)의 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주정차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으로, 주민신고제 등 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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