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가수 장필순 반려견 숨져··· 애견호텔 업주 ‘고소’
가수 장필순 반려견 숨져··· 애견호텔 업주 ‘고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8.0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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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에 위탁하고 10시간 만에 탈수 및 열사병으로 숨져
가수 장필순과 반려견 까미/사진=장필순 SNS(인스타그램)
가수 장필순과 반려견 까미/사진=장필순 SNS(인스타그램)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가수 장필순이 애견호텔의 과실로 자신의 반려견을 숨지게 했다며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장 씨가 제주지역 한 애견 호텔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자신의 반려견 ‘까뮈’가 애견호텔에 위탁하고 10시간 만에 탈수 및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장필순 씨는 “우리 까뮈는 제주에서 만난 유기견이었다”라며 “까뮈는 늘 분리불안을 안고 있었고 집에서 한 시간여의 거리에 까뮈와 몽이, 멜로디까지 호텔링을 맡기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오후에 입실한 까뮈는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심한 탈수로 인한 열사병과 같은 증세로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라며 “호텔링업주 부부가 가족들과 함께 하던 저녁식사시간 내내 까뮈는 그 답답한 차 안에서 수 시간 동안 캔넬에 넣어진 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까뮈가 호텔 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캔넬에 넣고 차를 통해 식당까지 동행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운영 중이던 업체 두 곳을 모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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