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 효과 ‘톡톡’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 효과 ‘톡톡’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3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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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발신 대상 지난해 628건으로 2019년 대비 70% 줄어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로 4년째 운영중인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이 무분별한 현수막과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광고물을 자진 철거할 때까지 20분, 10분,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전화 폭탄’식의 방법으로 통화연결을 방해함으로써 불법영업을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매회 200개의 다른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발신 건수는 2019년 618만3800여 건에서 2020년 173만 3400여 건, 2021년 101만8300여 건, 지난해 79만7500여으로 줄어들었고 올 6월 현재까지 발신 건수는 37만8500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동경고 전화 발신 대상도 2019년 2032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628건으로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불법광고물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전화 안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 편의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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