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끊이질 않는 산림훼손, 제주도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돌입
끊이질 않는 산림훼손, 제주도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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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설정, 합동단속 나서
지난해 선흘 곶자왈에서 부동산개발업자에 의해 대규모 훼손이 이뤄진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해 선흘 곶자왈에서 부동산개발업자에 의해 대규모 훼손이 이뤄진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판매 목적의 무단 입목 굴취와 자연석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산림 훼손행위 등이 잇따라 제주도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 산림피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와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를 포함한 5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곶자왈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내에서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채취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구명령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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