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더러운 시설 속 불법축산물 2000만원 어치 유통, 제주서 적발
더러운 시설 속 불법축산물 2000만원 어치 유통, 제주서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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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명, 중국인 대상 거위간 등 불법 축산물 유통
'위챗' 등 중국 메신저 통해 10개월여간 홍보 및 판매
축산물 출처 미상 ... 주방도구 등 세척도 어려울 지경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을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축산물은 출처도 불명확한데다, 보관 장소 또한 상당히 비위생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판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불법체류자 중국인 등에게 불법 축산물을 홍보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축산물을 판매한 기간은 10개월여에 달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판매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챗’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중국인들 수백 명씩을 초대하고, 일반 마트보다 싼 값에 양머리와 거위간, 오리목 등의 축산물을 홍보 및 판매했고, 모두 2000여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축산물 판매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신고도 따로 하지 않았으며, 판매한 축산물의 영업소 명칭·주의사항·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등 축산물에 관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이 최근 적발한 불법축산물./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이 최근 적발한 불법축산물./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이외에도 축산물을 보관하는 거주지 바닥도 더러웠으며,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및 소분 등 작업에 사용된 주방도구 등이 물세척도 어려울 정도로 끈적거림이 심한 상태로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현장에서 축산물 보관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피의자들이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 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 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감안해 A씨와 B씨 2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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