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닭 사육장 배회하던 개에 화살 쏜 40대 불구속 기소
닭 사육장 배회하던 개에 화살 쏜 40대 불구속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2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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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피해견은 수술받고 입양준비 중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닭 사육장 주변을 배회하는 개에게 활을 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 24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닭 사육장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쏘아 맞힌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로 발견된 강아지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구조된 후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A씨가 지난 2021년 8월 해외직구를 통해 화살 등을 구입한 것을 지난 3월에야 확인, 수개월만에 A씨를 검거한 바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들개가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습격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에 화가 나 직접 만든 활을 사용해 화살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고, 제주대 수의과대학에서 수술을 받고 동물보호 단체에 기증돼 입양을 준비하다가 지금은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애견훈련소에 위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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