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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절차 본격화
제주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절차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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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제 위해 8월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내년 12월까지 일대 사유지 모두 매입 방침
사유지 매입 비용 571억원 ... 내년 본예산 등 반영
제주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관광공사.
제주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관광공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유원지 부지에 지정돼 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가 이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에 나섰다.

제주도는 24일자로 홈페이지에 송악산 일대 유원지 부지에 지정돼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나섰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지는 송악산 인근인 상모리 145번지 일대 19만1950㎡ 토지로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이다. 중국계인 신해원 측은 2013년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았고, 이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송악산 일대를 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유원지 효력까지 잃었다.

유원지 효력이 없어지면서 송악산 일대 보전방안이 나오기 전에 각종 개별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을 때는 유원지 계획에 따른 시설만이 해당 지역에 들어설 수 있었지만, 유원지 효력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개별개발 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송악산 일대의 보전을 목적으로 신해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모두를 매입하기 위해 신해원과 협의에 들어갔다. 신해원 보유 토지는 유원지로 포함된 토지에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토지까지 더해 모두 40만748㎡다.

협의 결과 제주도와 신해원은 내년 12월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 매입을 마무리한다는 점에 합의를 하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안에 송악산 일대 신해원 소유 토지 40만748㎡의 매입을 위해 모두 161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410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모두 571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이 일대에 지정돼 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 역시 자연스럽게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와 신해원의 토지매매 합의에 따른 무질서한 개별개발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7일까지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이들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064-710-6652)나 대정읍사무소 주민자치팀(064-760-4012)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이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우편(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자연유산센터 자연문화재과)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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