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장애인체육인 자기결정권 보장할 법적 근거 마련을”
“장애인체육인 자기결정권 보장할 법적 근거 마련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3.07.2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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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22일 관련 토론회 개최
22일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진행된 '장애인체육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미디어제주
22일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진행된 '장애인체육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장애인체육인들이 마음껏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이 22일 제주혼디누림터에서 가진 ‘장애인체육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를 한 제주법률사무소 진솔의 김차연 변호사는 “장애인체육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들의 체육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지난 2021년 발의됐으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막히면서 국회내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체육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장애인체육발전포럼의 이선욱 정책팀장은 “장애인의 목소리와 요구에 맞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체육회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다비체육센터는 공모단계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발전포럼 창립 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이날 제주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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