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성어기에 선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틈타 취업 알선해
베트남 선원 50여 명을 취업시켜 1인당 약 20만 원의 수수료 챙겨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어선 취업을 알선,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챙긴 40대 A씨가 검거,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체류자들을 타 어선에 취업 알선, 이를 통해 선주 등에게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오징어 성어기인 6월과 9월 사이 '유자망 어선' 선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틈타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자망이란 어군이 이동하는 길목이나 수역에 가로로 긴 그물을 수직방향으로 펼쳐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A씨는 제주지역 어선을 비롯해 여수와 태안 등 전국적으로 선원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선원 등 50여 명을 어선에 소개, 취업시킨 후 1인당 약 2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원 고용난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유자망 등 어선 선주들을 상대로 고액 임금의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성행 중이다. 이에 전체적으로 선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근무처가 등록된 외국인 선원들도 근무처 변경 없이 이탈행위가 늘고 있다.
이탈행위는 본래 근무처보다 더 좋은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로 승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 해결 및 정상적 외국인 선원고용 질서 확립을 해야한다”라며 “선원고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선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