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틈 타 절도··· ‘부축빼기’ 피의자 검거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틈 타 절도··· ‘부축빼기’ 피의자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7.2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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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 휴대폰 및 현금 180만 원 절도한 것으로 전해져
피의자, 범행사실 모두 자백··· 현금은 모두 생활비로 소비
경찰, 피의자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부축빼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사진=제주동부경찰서
‘부축빼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사진=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의 몸을 뒤져 절도하는 일명 ‘부축빼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에게 ‘부축빼기’를 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께 A씨는 제주시 서광로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50대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이어 B씨의 몸을 뒤져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 및 현금 180만 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 A씨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심야시간대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이에 21일 오전 12시 45분께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제주시 가령로를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모두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훔친 B씨의 휴대폰은 주변에 버렸던 것을 찾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 우려도 있을 것이라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가급적 음주를 자제하고 술에 취하더라도 도로상에서 잠에 들면 안 된다”라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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