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수막은 정당명으로 내걸어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행정시가 4.3 추념식을 앞두고 4.3사건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철거, 각 행정시장이 고발당한 가운데 철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한 각 행정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부 보수 정당은 제주 4.3사건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걸었다.
현수막은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도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수막을 건 보수 정당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이다.
각 행정시장은 4.3사건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4.3특별법 위반’으로 판단,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둔 지난 3월 31일 도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에 현수막을 내건 극우단체들은 반발하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은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해 각 행정시장이 혐의가 없음을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수막은 정당명으로 내걸어야 한다”라며 “해당 현수막에는 정당이 아닌 ‘자유논객연합’이 명시된 채로 걸려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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