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내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 소방 단속 다수 적발
제주도내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 소방 단속 다수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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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도내 공사현장서 22건 위법행위 적발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 ... 대형화재도"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대형 공사현장에서 소방과 관련된 위법 및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도내 공사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서가 합동으로 추진한 ‘신축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 결과, 표본으로 선정한 19개소 중 10개소 공사현장에서 총 2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정도가 중해 입건 후 경찰 조사로 이어질만한 사항이 13건, 과태료 부과가 8건이었다. 

위법행위는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 4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 3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 3건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 1건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 1건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 1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2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6건 등이다.

이 중 특히 하도급 위반과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초기 소화가 불가능해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의 관련 관리 및 감독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위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을 위해 5000㎡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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