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음주운전으로 경찰차 들이받아’ 도주까지 시도한 20대 검거
‘음주운전으로 경찰차 들이받아’ 도주까지 시도한 20대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7.1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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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
제주시청에서 오등동 일대까지 5km 운전한 것으로 전해져
음주운전 상태로 경찰과 추격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한 20대 A씨 현행범 체포/사진=제주동부경찰서
음주운전 상태로 경찰과 추격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한 20대 A씨 현행범 체포/사진=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음주운전 상태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한 2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로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19일 오전 1시 30분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제주시 오등동 일대에서 A씨의 차량을 특정,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달아나며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들며 도주를 시도했다.

위험천만한 도주를 하던 A씨는 도주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정차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청에서 오등동 일대까지 약 5km나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는 현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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