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임애덕 박사 ‘위기영아’ 안전망 구축 ‘행정지원조례제정’ 제안
임애덕 박사 ‘위기영아’ 안전망 구축 ‘행정지원조례제정’ 제안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7.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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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덕 박사가 제시한 제주도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
임애덕 박사가 제시한 제주도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최근 발생한 일명 '위기영아' 사건으로 제주도가 미등록아동 전수조사에 이어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또는 익명출산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임애덕 박사는 제주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위기영아에 대한 긴급 공적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조례제정을 주문했다.

임애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는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위기영아에 대한 긴급 공적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조례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생신고의무는 출산가족과 관계가 있다. 반면에 지난 6월 30일 통과된 출생통보제는 병원 내 출생한 모든 아기의 출생기록에 대해 지자체가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병원 밖 출산 등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보호출산제 등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선도적으로 유기위기영아에 대한 긴급 공적안전망구축을 위한 행정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애덕 박사는 “보호를 요청한 위기임신출산이나 위기 아동에 대해 상담을 할 때 다양한 조건이나 사유 등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아동복지팀은 유기 위험에 처한 아동을 긴급 공적 돌봄체계로 선조치하고 지자체장은 지자체장 이름으로 그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지자체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라며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친부모와 아기는 가족관계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만이 친부모와 아기의 관계를 기록하고 그 문서는 비밀 보관한다”라며 “유기 앞에 놓인 위기 영아일지라도 '어느 누구의 아이도 아닌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이'로 정부기관에 의해 기록 보관돼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출생신고를 원치 않은 부모는 범죄 없이 그리고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로 복귀한 친부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마음이 변하여 양육이나 합법적 입양을 결정하였을 때 아기와의 관계를 밝혀 가족관계등록과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임 박사는 “이런 공적안전망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사회 위기영아는 안전 보호되고 친부모는 범죄 예방이 되어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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