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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확정, 국비도 1조9000억 확보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확정, 국비도 1조9000억 확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1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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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본계획 확정 따라 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주민의견도 다수 반영 ... "물환경 보전에 최선 다하겠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2040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

도는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음에 따라 2040년 상주인구 80만 7765명, 유동인구 연간 3534만명을 기준으로 계획하수량 하루 41만 7904톤, 하수도 보급률 93%을 목표로 잡고, 3조 3331억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하수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입되는 비용 중 국비는 1조8926억원, 지방비는 1조4405억원이다.

하수도 정비 계획을 주요 사업별로 보면 ▲하수처리장 9개소 신·증설에 6980억 원 ▲하수관로 정비 1350㎞에 2조5858억 원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9개소 신설에 121억 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2개소 및 분뇨처리장 1개소 개량에 372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물환경 건전성을 위해 △적기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보 △하수관로 이송능력 강화 △강우시 월류수 처리 시스템 도입 △1만여개 개인하수도 관리방안 수립을 도모한다.

또 △노후 불량하수도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악취저감방안 수립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책 공감도도 높이기 위해 △도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하수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용 △하수처리구역 설정기준 재정립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신뢰받는 하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그동안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제주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해양 방류관 신설 등이 반영됐고, 동부처리장과 관련해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배제, 삼양·화북지역 하수 동부하수처리장 이송 금지, 해양 방류관 연장이 기본계획에 담겼다.

또 서부처리장에 대해서는 서부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배제, 외도지역 하수 제주처리장 이송이 반영됐다. 기타 주민의견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관로 미 보급지역 및 저지대 등 현실적으로 공공하수도에 유입할 수 없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예정하수처리구역 변경 요구 등 실렸다.

지역주민 건의사항의 상당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공간정보업무포털 하수관리시스템도 갱신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도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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