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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던 풍력발전 2.0계획, 도의회에서 제동
제주도가 추진하던 풍력발전 2.0계획, 도의회에서 제동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1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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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개정조례안' 도의회 농수축위에서 질타
"보다 심도 깊은 논의 필요" 결국 상임위서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논란이 이어졌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결국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 오전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2.0풍력개발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1.0 계획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각종 절차를 밟아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으면, 그 이후 민간사업자참여 공모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였다. 즉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에서 민간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고, 에너지공사가 대부분의 과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2.0 계획에서는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이후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즉, 이전까지는 에너지공사 혼자 행정절차를 밟아왔다면, 2.0계획에서는 에너지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행정절차를 밟는다.

제주도는 이처럼 풍력개발 계획을 수정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의 방식은 사업 추진 신속성이 떨어지고, 기존 사업자가 수행해야하는 마을협의 등을 에너지공사가 하면서 교섭력에 한계가 생기는데다 에너지공사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질타를 받았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을 향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 에너지공사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조례 역시 개정되지 않으면 에너지공사가 달라지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이 들어올 때 에너지공사 조례 역시 수정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은 개정 이후 즉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더더욱 혼란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주도가 조례 개정의 목표로 삼은 풍력발전에서의 공공성 강화에도 물음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에너지공사에게 다 맡길 것이 아니라, 도정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줘야 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다 에너지공사에 맡기면서 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사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지점들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사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검토 작업을 하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지금 바뀐 내용을 토대로 보면 에너지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에너지공사가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며 노르웨이 기업인 에퀴노르가 추자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예로 들었다. 강 의원은 “추자도를 예로 들면 (사업비가) 20조원인데, 우리가 10%만 투자한다고 해도 2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자본의 25%까지만 투입할 수 있다”며 “지난해 자본이 1306억원 정도인데, 대강 산출해봐도 지분 참여가 0.1%도 안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환경적인 문제와 지역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인가에 대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풍력사업이 공공성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풍력발전사업 조례는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심사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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