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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결국 시설폐쇄 수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결국 시설폐쇄 수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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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년간 유예기간 두고 시설 이용자 37명 전원 조치키로
12일자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절차 통지 예정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해 결국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제주시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랑의 집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와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중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로 우선 전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2월 설립된 ‘사랑의 집’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문제 등으로 올 4월 제주시에 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제주시는 시설 폐지 이행조건인 시설 이용자 전원 및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 지난 5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인 측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했고, 제주시도 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현재 사랑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4차례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면서 시설폐쇄 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시설 거주자의 자립 지원 및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외에도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남은 재산 회수 조치와 함께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과 종사자 요건 등을 감안하면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도 우선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법인에 종사자 채용을 시급하게 요청했지만, 법인의 운영개선 의지가 부족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내부 갈등만 심해지면서 결국 시설 폐쇄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2일자로 운영법인을 상대로 한 청문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내러지게 되면 다음달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운영법인의 간섭 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 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향후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예산 지원을 검토, 시설 이용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사랑의 집에 거주 중인 이용자들이 전원 가능한 도내 시설은 단기 거주시설 2곳을 포함해 9곳이 있지만 수용 가능한 인원은 14명에 불과, 추가 근로자 채용과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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