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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먹는샘물 행정심판 한국공항 '승소' 가능성
<긴급>먹는샘물 행정심판 한국공항 '승소' 가능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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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결정...김 지사 "수용할 부분 수용하겠다"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국내시판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이 27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공항의 승소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주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반출목적을 그룹사 판매로 제한한 제주도의 부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월7일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을 재결한다.

이에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 문제와 관련, "시원치가 않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법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결과를 지켜본 뒤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한진그룹의 회사 방침은 확실한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양심을 갖고 판매이익 추구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한진은 굴지기업인데 법으로 가서 이기더라도 이익에 급급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먹는샘물 생산.판매목적으로 지하수 이용허가를 주면서 판매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판매처를 제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대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1일 취수허가량이 100톤으로 868톤인 제주삼다수의 11.5%에 불과해 지하수자원 보호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지하수 개발량.반출량만 규제하고 있을 뿐 판매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제주도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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