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고객 캐시백 대출금 2억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
고객 캐시백 대출금 2억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1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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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자동차 캐피탈 회사 딜러에 징역 1년2개월 실형 선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캐시백 대출을 안내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자동차 캐피탈 회사의 딜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30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고객 4명으로부터 입금받은 대출금 2억1267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회사의 ‘캐시백 대출’ 상품은 고객이 국산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 차량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도록 한 뒤 자동차 캐피탈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 캐피탈 대출금은 할부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의 대출 상품이다.

이에 A씨는 고객으로부터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받으면서 회사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고객 4명으로부터 입금받은 캐시백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카드대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대출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금끼지 피해 회사에 9200만 원 가량을 변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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