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성산항에서 자치경찰단, 항만기동단속반 등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상품감귤 수호가용 콘테이너로 대량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김모씨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김씨는 비상품감귤을 수확용 컨테이너에 담아 화물운송용 대형 콘테이너에 적재하고 육지부로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 7220kg을 격리조치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례처럼 선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상품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감귤유통명령 위반사항은 비상품감귤유통 154건, 강제착색 20건, 품질관리 미이행 17건, 기타 7건 등 총 198건에 이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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