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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무더기 적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무더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7.0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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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결과 15곳 적발 … 영업주 형사고발 조치
투숙객에게 침구류‧수건‧위생용품 등 제공 확인 … 단속기간 연장키로
제주시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미신고 불법숙박업 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미신고 불법숙박업 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에서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9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곳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곳 중에는 단독주택 5곳과 다가구주택 4곳이 있었고,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각 3곳씩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한림읍 6곳, 애월읍 3곳, 구좌읍 2곳, 조천읍 1곳, 동 지역 3곳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단속반의 현장점검 결과 주로 일주일 이내 단기간 동안 머무르는 투숙객이 확인됐고, 영업주도 불법영업을 시인했다. 해당 업주들은 투숙객들에게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적발된 15곳의 영업주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합동단속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9월 14일까지 성수기 내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닌데도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들의 제보와 공유숙박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 대상을 추려내 현장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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