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가석방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범행
출동한 보호관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불친절하게 말해 기분이 상했다”라며 혐의 부인
출동한 보호관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불친절하게 말해 기분이 상했다”라며 혐의 부인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가석방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전자발찌를 찬 40대 A씨가 보호관찰관의 팔을 비틀어 폭행,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보호관찰관 폭행 혐의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0분 제주시 구좌읍 주거지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팔을 비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보호관찰관의 진로를 방해하며 돌아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도 추가로 전해졌다.
함께 출동한 다른 보호관찰관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불친절하게 말해 기분이 상했다”라고 진술, 혐의를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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