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차량 추돌 '면허 취소 수치'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차량 추돌 '면허 취소 수치'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7.0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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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이동에서 음주차량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이도이동에서 음주차량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음주차량이 맞은편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운전자 두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 44분께 이도이동에서 음주차량이 가로등과 중앙분리대, 맞은편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음주차량 운전자인 30대 A씨와 신호대기 중이던 운전자 20대 B씨가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법원에서 제주제일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중앙분리대를 치고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차량까지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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