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수익성 악화 대비 없는 제주에너지공사, 복지 강화는 맘대로?
수익성 악화 대비 없는 제주에너지공사, 복지 강화는 맘대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06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공사 수익, 대부분 풍력발전 설비에 의존
풍력발전 절반 이상 노후화 ... 수익 악화 우려
에너지공사, 리파워링 계획 전무 ... 수익 강화 손 놔
직원 복지 강화는 제주도지사 승인 없이 맘대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너지공사가 주요 수익원인 풍력발전단지의 노후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에너지공사 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을 제주도지사의 승인 없이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2022년도 종합감사결과 보고서를 6일 공개, 에너지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내놨다.

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수송,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대다수는 풍력발전이다. 전체 설비의 97.4%가 풍력발전이다.

즉 에너지공사의 수익을 풍력발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공사의 전체 매출 중 풍력발전설비 매출은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적게는 85.7%에서 많게는 97.5%까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하는 풍력발전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풍력발전 설비 40기 중 절반 이상인 24기가 내용연수인 20년의 절반인 10년을 초과한 상태다.

이와 같은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풍력발전 시설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다. 감사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동한지 10년 이하의 풍력발전설비 가동률은 96.4%에서 98% 범위에 있었지만, 10년을 초과한 설비의 가동률은 87%에서 91.7% 범위에 머물렀다.

아울러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대의 설비를 폐기하고, 1대는 가동을 중지했다. 또 다른 1대도 가동이 중지될 예정이다.

더욱이 에너지공사에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결국 새로운 설비의 공급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폐기까지 이뤄지고 있어, 에너지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될 수밖에 상황이다.

이럼에도 에너지공사에서는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장기적인 리파워링 계획 등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설비에 대한 대체 설비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

특정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리파워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에너지공사가 아닌 A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으로, 이마저도 제주도가 A기관에 에너지공사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컨소시엄이 구성돼 에너지공사가 참여한 꼴이다. 

결국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리파워링 등에 나서는 사례는 전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공사의 직원 복지 강화는 절차까지 어겨가며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1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보수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야아만 한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기존에 임·직원에게 매월 6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택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을 직원에 한해 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 개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택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에너지공사 자체적으로 처리했다.

감사위는 이를 지적하며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규정이 제주도지사의 승인없이 개정돼 직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이 재공될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지사를 향해 에너지공사에 엄중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에너지공사를 향해서는 2017년 개정된 제주에너지공사 복리후생 규정을 법령에 따라 재검토한 후 이사회 의결과 제주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