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불법 의심 렌터카 무더기 적발, 행정처분은 5대, 이유는?
제주 불법 의심 렌터카 무더기 적발, 행정처분은 5대, 이유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0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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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대 차량 적발, 157대가 도외 업체 ... 행정처분 권한 없어
제주도내 렌터카.
제주도내 렌터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180여대가 넘는 렌터카 차량의 불법 영업 의심 사례가 적발됐지만, 제주도에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 조합이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9개 업체 및 도외 17개 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이 중 제주도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업체는 4곳, 차량은 5대에 불과하다. 도내에 등록된 차량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영업이 이뤄진 것이 확인된 차량들이다. 이에 대해 모두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4개 업체는 모두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사전 의견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곳이다.

도는 나머지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의심차량 178대 중 도내 업체의 차량은 21대, 도외 업체의 차량은 157대다.

도내 업채 21대의 차량은 의견 제출을 통해 “장기렌터카로 임대한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끌고 나간 사례’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행위가 의심되지만 업체의 이와 같은 해명에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 파고들 권한이 없어 결국 손을 논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도외 업체 차량 157대도 마찬가지다. 불법행위는 도내에서 벌어졌지만, 불법행위를 한 업체의 주사무소가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도는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할관청이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의 통보 이후 해당 관할관청에서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렌터카 총량제 등에 따라 렌터카 공급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있는 제주와 달리, 다른 지역은 렌터카와 관련된 사항이 현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이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시정 및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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