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최대규모 '나무도둑' 적발 ... 축구장 2개 면적 보전지역 훼손도
제주 최대규모 '나무도둑' 적발 ... 축구장 2개 면적 보전지역 훼손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05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단, 판매목적 수목 79그루 절취 일당 적발
산굼부리 일대 보전지역 1만4699㎡ 훼손도 확인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조경수 판매 목적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79그루의 나무를 뽑아낸 이들의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조경수 판매 목적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79그루의 나무를 뽑아낸 이들의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전역에서 조경수 판매 목적으로 수십그루의 나무를 뽑아낸 이들이 붙잡혔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뽑아낸 나무를 판매하기 전에 잠시 심어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축구장 2개 면적의 보전지구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 3명 역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도내 전역을 돌며 7000만 원 상당의 수목 79그루를 토지주의 승낙이나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절취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를 노리고,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4699㎡ 면적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수목의 가식장으로 불법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산림피해 복구비만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3월말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시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목 이동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디지털포렌식과 탐문수사 등을 거쳐 범죄혐의와 추가범행 입증에 주력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대상 물색, 굴취, 분뜨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조성된 가식장 내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본도 압수하는 한편, 가식경위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과학적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상습적인 산림절도 혐의에 대해 소명이 가능했다”며 “79본 수목 절취는 단일 건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로 여죄 수사과정에서 절취수목의 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자치찰단은 제주 수목자원의 무단굴취 및 절취·반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