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 진상 규명 등 국제적 해결방안 모색 길 열리나
제주4.3 진상 규명 등 국제적 해결방안 모색 길 열리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30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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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국회의원, 정부의 외교적 노력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국 등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교섭 등 외교적 노력 국가 의무 등 규정

4.3 관련 단체‧도의회 특위 등 환영 성명,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 촉구
제주4,3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 의무 등이 규정된 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제주4,3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 의무 등이 규정된 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적 해법을 찾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부가 미국 등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내‧외 4.3 관련 교육과 홍보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4.3 관련 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내는 등 반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 송재호 의원과 김한규, 위성곤 의원 등 제주 지역구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 4.3특별법 제4조에 제2‧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 제2항은 ‘국가는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또 제3항은 ‘국가는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주4.3 발생 시기가 미군정기와 일부 겹치는 것을 감안해 당시 미군정에서 작성한 제주4.3사건 관련 보고서 등이 본국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면서 “미 정부가 보관중인 이 보고서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정부는 지금까지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보고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제주도에 다녀온 진압 주체들의 책임과 함께 미군정 당국과 미 군사고문단 역시 4.3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기술돼 있는 점을 들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에 외국 정부 당국과 국제기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제주4.3유족회를 비롯해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국제네트워크 등 4.3 관련 단체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발표, 적극 환영의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제주4·3이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4·3 당시 미군정과 UN 등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4.3 단체들은 “실제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4·3 발발의 원인이 된 1947년 3·1절 기념대회부터 미 군정은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 법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전한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던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미 군정과 UN 등의 역할 규명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4.3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4.3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 촉구 국회 결의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 차원의 환영 성명이 발표됐다.

도으회 4.3특위는 관련 성명을 통해 “4.3 발발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 군정 시절의 진상 규명이 빠르게 진행돼 4.3 정명을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5월에 발의된 국회 결의안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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