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 … 결국 ‘증언 거부’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 … 결국 ‘증언 거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2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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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7차 공판
컨설팅 업체 대표와 상반된 주장 펼치던 고모씨 진술 허점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지루한 공방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지루한 공방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당시 오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오 지사를 비롯해 당시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피고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7차 공판을 열고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인 고 모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신문에서는 지난해 5월 16일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 관련 협약식 행사와 관련, 지난 14일 증인신문에서 공모 사실을 시인한 이 모씨와 상반된 입장인 공동 피고인 고 모씨가 증언대에 섰다.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고 씨는 자신이 지난해 2월부터 선거캠프 정책조정팀에서 간사를 맡고 있었고, 당내 경선을 치르기 위한 정책 리스트를 작성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정책제안서를 주제별로 나누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3월 29일 당시 오 후보와 컨설팅 업체 대표 이씨와 만남을 주선했던 그는 “당시 제주대와 함께 진행중이었던 해외 인턴십 관련 일을 도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후보에게도 글로벌한 생각을 가진 이씨와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오 후보에게 이씨를 소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협약식 개최 열흘 전인 5월 7일 이씨와 오 후보가 참석하는 행사 일정을 논의했고,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기업 간담회’ 관련 파일을 이씨와 주고받은 후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던 사실도 시인했다.

하지만 캠프 핵심 관계자로부터 ‘후보가 직접 협약식에서 뭔가 약속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간담회를 준비하던 중 행사 바로 전날인 5월 15일에 ‘협약식’으로 바뀌게 된 데 대해 그는 “협약식이나 간담회는 모두 이씨가 제안했고, 행사 진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사항이었다”면서 “행사 전날까지도 캠프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없었고 (후보와) 간담회가 끝난 후에 협약식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행사 당일 참여한 업체 대표들을 안내해주는 정도 역할만 했다는 얘기도 했다.

당시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는 “향토기업들과 수도권 기업, 그리고 후보까지 3자간 세리모니 정도로 생각했다”면서도 결국 후보의 공약을 위한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날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던 그는 “이씨에게 오 후보를 위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추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도 이씨가 ‘숙제를 떠넘기는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의미로 부탁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저도 도움을 받지만 서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당초 행사 일주일 전까지 계획된 일정은 후보가 참석하는 간담회와 협약식에 이어 오후 2시에 수출 상담 및 기업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캠프 관계자 정씨가 ‘후보가 협약식에서 약속은 할 수 없을 거 같다’고 해서 협약식이 아닌 간담회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행사 당일 행사 명칭이 간담회에서 협약식으로 다시 변경되고, 애초 제안했던 ‘좋은 기업 유치’ 관련 행사가 아닌 오 후보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유치’ 관련 협약식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캠프 내에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증인신문 막바지에 “증인 말대로라면 추진단이나 이씨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작 후보에게는 전혀 이익이 없는데, 그 바쁜 시기에 후보 참석을 요구한다면 참여해줄 수 있겠느냐. 도대체 캠프 관계자들과 무슨 얘기를 했길래 행사 전날 갑자기 후보 참석이 결정된 거냐”는 판사의 질문에 “특별히 설득한 건 없다”면서 버티다가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사의 압박에 결국 증언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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