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낙뢰 때문에” 오라삼동 창고시설 화재... 인명피해 없어
“낙뢰 때문에” 오라삼동 창고시설 화재... 인명피해 없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2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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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삼동 창고시설 화재/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오라삼동 창고시설 화재/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 한 창고에서 불이나 근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26분께 제주시 오라삼동에 한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에 진화 성공했다.

신고자는 불이 난 창고 근처 이웃 주민으로 창고에서 연기를 목격, 119에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화재로 인해 창고 내부가 불에 타 10㎡이 소실됐다. 이어 분전반 및 전기설비도 연소돼 소방서 추산 약 3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창고 관계자는 "낙뢰가 떨어진 직후 차단기가 차단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창고 내부 분전반에 인접한 벽이 한정 소실됐다는 점과 당시 낙뢰가 지속해 떨어진 점, 창고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낙뢰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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