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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선거’ 갈등 빚던 제주향교 정상화된다
‘전교 선거’ 갈등 빚던 제주향교 정상화된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3.06.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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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별도의 전교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이에 따라 진인수 전교 법적인 위치 인정받아
제주항교 대성전. 미디어제주
제주항교 대성전.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향교가 드디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정숙)는 지난 22일 문군하씨와 김익선씨 등이 점유하던 제주향교를 제주향교 진인수 전교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향교는 이로써 지난 2020년 이후 이어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갈등은 제33대 전교 선거를 놓고 시작됐다.

제주향교는 제32대 전교의 임기를 앞둔 2020년 12월, 신임 전교를 선출하는 선거에 돌입한다. 이때 진인수·김익선 씨 등 2명이 후보등록을 했고, 제주향교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익선씨의 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진인수씨가 전교 당선증을 교부받는다.

문제는 제주향교가 2021년 1월, 전교 재선거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제주향교는 재선거를 위한 전교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단독 입후보만 부성종씨를 전교로 인준한다. 앞서 전교에 당선된 진인수씨가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부성종의 당선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2심까지 진행된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제주향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진인수씨를 신임 전교로 인준하는 유림 임시총회를 개최, 당선인으로 의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진인수씨가 전교로 당선됐음을 알리는 건 물론, 당선증도 교부한다.

이처럼 문제가 끝날 것 같았으나, 제주향교는 별도의 전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올해 1월 문군하씨를 신임 전교로 인준하고, 김익선씨를 부전교로 선출했다. 따라서 두 명의 전교가 탄생하는 일이 발생한 것.

그러나 법원은 제주향교가 별도의 전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문군하씨를 전교로 인준한 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동일한 전교 선거에 별개의 전교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없다.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문군하씨를 제주향교 제33대 전교 당선인으로 인준하고, 김익선을 부전교로 선출한 의결은 모두 효력이 없다”며 “문군하·김익선 등은 제주향교를 대표해 제주항교 소유의 부동산이나 제주항교의 인장, 제주향교 명의의 통장 등을 점유·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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