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그날도 가지 말라고...” 제33차 4.3직권재심 유족들의 발언
“그날도 가지 말라고...” 제33차 4.3직권재심 유족들의 발언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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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33차 4.3사건 직권재심 열려
강건 부장판사, 4.3사건 희생자 30명 전원 무죄 선고
현재까지 직권재심으로 무죄 선고 받은 피해자 941명
4.3사건 직권재심
4.3사건 직권재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33차 4.3사건 희생자 직권재심이 열린 가운데 유족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4.3사건 희생자들의 한을 풀었다.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3차 직권재심이 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직권재심을 담당한 강건 부장판사는 4.3사건 희생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는 총 941명이 됐다.

이날 직권재심은 4.3사건으로 희생된 30명의 무고한 희생자의 유족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고 각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도 가지 말라고...” 33차 직권재심에서 4.3사건 희생자 故홍표반 씨의 손녀 홍운경 씨가 했던 말이다.

홍운경 씨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저희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날도 가지 말라고... 내일 아침 날 밝으면 다녀오라고”라며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보고싶어 아침 새벽에 오겠다고 나가시고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이어 “저희 아버지는 아직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것 같은 마음에 김녕리에 정착해 살고 있다”라며 “살아 돌아오실 거라 오랜세월 굳게 믿었지만 아버지의 머리가 하얗게 돼서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다”라고 전했다.

故강윤규 씨의 아들 강일수 씨는 “울어도 울지 못하고 죽어도 죽지 못하는 4.3사건은 우리 도민들이 억울하게 무장폭도 취급을 당한 사건이다”라며 “지금은 평화가 찾아왔다.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무죄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故김계문 씨의 조카인 김재환 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며 “늦게나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27일 열린 33차 4.3 직권재심의 희생자 30명 중 23명은 지난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받은 희생자들이다. 이어 7명은 지난 1948년 1차 군법회의에 의해 내란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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