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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 모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2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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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64세 대상, 5년간 근로자‧기업‧제주도 공동 적립
만기시 2040만 원 지급 … 장기 재직 유도 효과 기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월 근로자(10만원)와 기업(12만원), 제주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가 되면 204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71만7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보건업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업무대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 및 근로자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00여 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 5161)로 접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 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777개사 1487명에게 49억44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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