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출국 가능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라면 해외여행을 갈 때 유효여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제주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지방병무청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떠나려면 제주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사실을 모르고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아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 전했다. 이에 병무청은 23일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무청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기준은 병역법 나이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병역법 나이 계산은 현재 2023년에서 본인의 출생 연도를 빼면 된다.
국외여행허가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누리집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도 가능하다.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국외여행/국외체재 안내’의 경로를 통해 접속하면 허가 대상 여부와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할 수 없어 혼란은 빚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병역의무자께서는 반드시 출국 전 미리 국외여행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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