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연합회, 23일 오전 기자회견 “추가인력 지원해달라”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동승자 탑승 의무가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돼 통학차량 운행이 중단될 처지가 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동승자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 통학 버스 보호자 동승에 따른 추가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이들의 지역아동센터 등‧하원을 돕기 위한 통학차량 운행이 중단되고 기존 채용 인력에 대한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어서다.
제주도가 통학차량 동승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단체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야간 운영과 공휴일이나 토요일 야외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에 관련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법정 종사자가 2명인데, 한 명이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명이 동승자로 탑승하게 되면 센터에 아이들만 남겨두고 센터를 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편성헤 시간제 인력 채용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부결돼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무료 공부방으로 민간에서 시작돼 2004년 법제화가 된 이후 아동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돼 올 6월 현재 제주에서는 모두 64곳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2~3명의 인력으로 30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종사자들은 언젠가는 이런 불합리한 지역아동센터 환경이 정상회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법제화된 이후 20여 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지역아동센터 환경은 더욱 척박해져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