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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끌어온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마침내 국회 통과
3년여 끌어온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마침내 국회 통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6.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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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제주도지원위에 제출 ... 3년만에 국회 통과
36개 과제 국회에 제출된 후 카지노 관련 등 6개 과제 삭제
제주도 "앞으론기존 방식 벗어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만전"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2020년 7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에 이를 제출,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이 협의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등 굵직굵직한 핵심내용들이 삭제됐다. 

결과적으로 모두 36개의 과제를 담은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에 2021년 11월 제출됐지만 그 후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다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 제출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이전 6단계 제도개선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다.

그럼에도 통과까지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7단계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같은달 27일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난항을 겪었다.

이후 제주도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지속적으로 밥사위 제2소위 위원장 등과 면담을 가졌고, 그 결과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 및 심사 끝에 지난 15일 수정가결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2개의 과제가 추가로 삭제됐고, 특히 카지노 사전인가제 관련 특례가 삭제되면서 자동으로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도 삭제, 모두 6개의 과제가 삭제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일부 과제가 삭제된 7단계 제도개선안은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국회 문턱 넘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어떻게 달라졌나?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자치권한과 관련된 기능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도의회의 인사독립성도 보장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받게 됐다.

지역상생 발전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해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이외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사업’ 권한을 이양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보전을 위한 항목들도 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아울러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또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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