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4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단독주택 외부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5분 만에 진화 성공했다.
화재 현장 인근 주점 직원은 펑펑 터지는 소리를 듣고 인근 주택 화재를 인지, 119에 신고 후 상수도를 이용해 직접 초기진화를 시도했다.
소방의 현장 확인 결과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전기가 차단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불은 화장실 벽면 6.6㎡를 태워 타일이 깨지며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 양변기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2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화재가 발생한 외부 화장실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과 그 외의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화재 발생 원인을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했다.
경찰은 더 자세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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