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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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반인에 친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 등 신중한 법리 판단 필요”
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취지 어긋난 결정” … 즉시항고 방침 피력
사진은 지난해 11월9일 진보당 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지난해 11월 9일 진보당 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과 진보당 전 도당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측은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방침을 밝혀 본안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에 대한 제4차 공판에서 이들 피고린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매우 많고 관련 사실관계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있었던 행위를 포함해 그 범위가 매우 넓다”면서 “향후 공판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다투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를 비롯해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찬양‧고무의 개념, 국가 기밀의 개념과 범위, 이적동조, 편의 제공의 개념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에 대해 치밀하고도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40명이 넘는 데다, 증거능력 확보 관련 심리 뿐만 아니라 실체 판단을 위해서도 증인신문 및 각종 동영상과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충실한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검찰이 확보해놓고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측이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에게 어떤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경우 공판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어긋난 결정”이라면서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3명은 제주에서 이적단체를 구성‧운영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이 총책을 맡은 이적단체의 노동 부문 조직 책임자가 고 사무총장이고 박 전 위원장이 노동 부문 조직을, 강 전 위원장이 여성농민‧청년‧학생 부문 조직 등 하위조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 3명은 모두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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