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훼손 위기 곶자왈, 한라산‧오름 같은 환경자산으로 접근 필요”
“훼손 위기 곶자왈, 한라산‧오름 같은 환경자산으로 접근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1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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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 성명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곶자왈 보전 조례 바로잡아야”
“개발 위험에 처한 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전무” 지적도
최근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저지곶자왈 일대에서 자라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개가시나무가 훼손된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최근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저지곶자왈 일대에서 자라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개가시나무가 훼손된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의 허파이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최대 함양지역인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상정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정작 곶자왈을 보전해나가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곶자왈사람들은 19일 관련 성명을 통해 도의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개정안에서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해놓은 부분에 대해 곶자왈사람들은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현행 보전지역 조례에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곶자왈사람들은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보전지구 등 등급 지정기준이 그동안 곶자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곶자왈 보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데, 개정안은 기존 곶자왈 보전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게 돼 곶자왈 보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등 용어 사용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곶자왈사람들은 ‘원형훼손지역’의 경우 개발사업지 내 ‘원형 보전지’가 포함돼 있는 데다, 투수성과 오염 취약성이 높은 ‘지하수 2등급’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개발 위험에 놓인 관리지역과 사업지 내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곶자왈 지역을 구분해 정의해놓고 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보전‧관리를 포기했거나 곶자왈에서 제척된 지역처럼 오인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매수청구 대상이 보호지역으로 국한된 데 대해서도 곶자왈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훼손 위협에 직면한 곳은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이라며 “토지 매수는 곶자왈 보전이 목적이 돼야 하는 만큼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곶자왈사람들은 “이미 곶자왈 지역의 32%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라진만큼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곶자왈을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한라산이나 오름처럼 하나의 환경자산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그 기능과 역할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와 관련, ‘곶자왈 지역의 자연환경적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곶자왈 보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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