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서 패러글라이딩 착륙 중 골절... 올해 벌써 3번째
제주서 패러글라이딩 착륙 중 골절... 올해 벌써 3번째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19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6일에는 섭지코지서 고압선에 걸려 사망사고
지난달 금악리서 착륙도중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도
제주시 한림읍 패러글라이딩 착륙 중 발목 골절 사고/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시 한림읍 패러글라이딩 착륙 중 발목 골절 사고/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 한림읍에서 패러글라이더 운전자 50대 A씨가 착륙 중 발목이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12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A씨가 패러글라이딩 착륙 중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인용 무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탔다고 알려졌으며 착륙 중 다리 부상이 발생, 근처 동호회 회원이 119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패러글라이딩 관련 사고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변 인근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 비행 중에 있던 60대 남성 B씨가 고압선에 걸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당시 해당 고압선에는 2만29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B씨는 사고 신고접수 두시간 여만에 구조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지난달 24일에는 금악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남성 C씨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착륙위치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C씨는 이로 인해 도로 위로 착륙하게 됐고, 당시 시속 30km로 주행중이던 차량의 앞범퍼에 추돌,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