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존속상해치사 혐의 40세 남성 지난 14일 구속 기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7일 어머니를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A씨(40)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주거지에서 친모 B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어머니가 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머리에 상처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타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A씨를 긴급 체포했고 부검 결과 뇌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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